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, 프리랜서, 자영업자,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미가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.
1. 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복지 프로그램입니다.
1) 지원 대상
-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
- 프리랜서, 자영업자,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
- 취업 의지가 있는 미취업자
2) 지원 내용
- I 유형 (저소득층, 취약계층)
-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
- 직업훈련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제공
- II 유형 (청년, 경력단절자 등)
- 직업훈련비 및 취업 컨설팅 지원
- 성공적인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
👉 신청 방법
-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
2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
자영업자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) 가입 대상
-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
2) 혜택
- 실업급여 (자영업 폐업 시 수급 가능)
- 고용안정 지원금 및 직업훈련 지원
👉 신청 방법
-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신청 가능
3. 소상공인·자영업자 폐업 지원금
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, 실업급여 대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.
1) 지원 대상
- 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간 이상 영업한 후 폐업한 자영업자
-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
2) 지원 내용
- 재창업 또는 취업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
- 직업훈련비 지원
👉 신청 방법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가능
4. 긴급복지 생계지원금
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긴 경우,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) 지원 대상
- 실직,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
- 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
2) 지원 내용
- 가구원 수에 따라 월 50~130만 원 지원
- 의료비 및 주거비 추가 지원 가능
👉 신청 방법
-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콜센터(☎129)로 신청 가능
5. 결론
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, 자영업자 고용보험, 폐업 지원금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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